미국의 GENIUS Act 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주는 시사점

안녕하세요, 험블런입니다.

요즘 원화 스테이블코인* 법제화 논의를 지켜보고 있는데,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. 다들 "누가 발행사가 되느냐"에만 집중하는데, 정작 시장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그 다음 단계 — 유통과 결제 — 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.

그러던 중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, 이 논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.

* 스테이블코인(Stablecoin):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자산입니다. 1코인 = 1원(또는 1달러)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,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고 실제 결제·송금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.

국내 논의가 멈춰 있는 지점 — '51% 룰'

발행과 유통은 다른 문제다

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는 1년 넘게 제자리걸음입니다. 핵심 쟁점은 이른바 **'51% 룰'**입니다.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법인의 지분을 은행이 과반(50%+1주)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안인데, 한국은행과 일부 정치권은 통화정책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체계 유지를 위해 은행 중심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, 금융위원회와 핀테크·빅테크 업계는 이게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

문제는 이 논쟁이 "발행 법인의 지분 구조"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. 정작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화폐처럼 쓰이려면 사용자가 코인을 보관하는 지갑,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결제망,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유통 구조가 필요한데,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입니다.

다만 최근에는 여당이 8월 전당대회 이후 태스크포스를 재정비해 9월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어, 절차적으로는 다시 속도가 붙을 조짐도 보입니다. 

미국은 어떻게 정리했나 — GENIUS Act

Genius Act, 발행 자격 구조의 이미지

미국은 작년 7월 GENIUS Act(정식 명칭은 길지만, 통상 이렇게 부릅니다)라는 연방 스테이블코인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 법의 구조를 보면 한국의 논쟁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.

① 발행 자격은 세 갈래로 열어뒀습니다.

  • 은행(예금보험 가입 은행)의 자회사
  • 연방 정부 인가를 받은 비은행 발행사
  • 주(州) 정부 인가를 받은 발행사

즉 형식적으로는 은행이 아니어도 발행사가 될 길이 있습니다. 한국의 '51% 룰'처럼 은행이 지분 과반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식의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.

② 다만 '빅테크 제한'이라는 별도의 훨씬 강한 장벽이 있습니다.

금융업이 주력 사업이 아닌 상장 대기업(아마존, 월마트 같은 회사들)은 재무부 장관·연방준비제도(Fed) 의장·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 의장,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**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(SCRC)**의 만장일치 승인이 없으면 발행사가 될 수 없습니다.

이건 "은행과 상업(commerce)을 분리해야 한다"는 미국의 오래된 금융 규제 철학이 디지털자산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. 은행이 항공사나 병원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, 거대 플랫폼 기업이 화폐 발행 기능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.

* SCRC(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): 미국 재무부·연준·FDIC 수장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, 비금융 상장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되려 할 때 만장일치로 승인해야만 자격을 줍니다. 사실상 빅테크의 직접 발행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장치입니다.

아마존과 월마트는 왜 발행사가 되려 하지 않았나

아마존, 월마트는 왜 발행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나의 설명 이미지


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아마존과 월마트는 실제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했었는데요, 이들의 진짜 목적을 들여다보면 "발행사 지위"가 아니라 결제 비용 절감이었습니다.

두 회사는 매년 카드사(비자·마스터카드 등)에 내는 인터체인지 수수료(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)로 연간 약 14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합니다. 이 중 일부만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전환해도 연간 수천만~수억 달러 단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. 게다가 정산 속도도 며칠 걸리던 것이 즉시 처리로 바뀝니다.

그러니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림은 이렇습니다.

  • 발행은 Circle(USDC), PayPal(PYUSD), MoneyGram(MGUSD) 같은 규제 요건을 충족한 은행·핀테크 계열사가 담당
  • 유통·결제는 아마존, 월마트 같은 플랫폼사가 굳이 SCRC의 까다로운 승인을 받으려 하지 않고, 이미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자사 앱과 결제망에 통합해서 쓰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김

즉 미국은 법으로 "발행"과 "유통·결제"를 사실상 분리해놓은 셈이고, 빅테크는 발행사 자격 없이도 유통 단계에서 실질적인 수익(수수료 절감)을 얻고 있습니다.

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주는 시사점

한국 vs 미국 무엇이 다른가의 표


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, 미국 사례가 "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"와 "유통·결제를 누구에게 열어줄 것인가"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질문이라는 걸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

한국의 51% 룰 논쟁도 마찬가지 구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은행이 발행 지분의 과반을 갖는 구조로 결론이 나더라도, 그것이 곧 유통·결제·지갑 영역까지 은행 계열사로만 묶인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한국은행 자체 보고서에서도 "발행은 은행 중심, 유통은 비은행(빅테크 포함)이 컨소시엄 참여 형태로 담당할 수 있다"는 취지의 조언이 나온 바 있고, 네이버·두나무가 이미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합 구축을 공식화한 것도 이런 유통 단계 참여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.

물론 아직 법안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미국 사례를 참고하면, "발행 주체가 누구냐"라는 질문에만 매몰되기보다 "유통·결제 단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"를 함께 지켜보는 게 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


용어 정리

용어 설명
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자산
51% 룰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의 지분을 은행이 과반 보유하도록 하는 국내 규제 논의안
GENIUS Act 2025년 7월 제정된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
SCRC 비금융 상장 대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격을 심사하는 미 재무부·연준·FDIC 합동 위원회
인터체인지 수수료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
준비자산 스테이블코인 발행량만큼 발행사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·국채 등 담보 자산


본 글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, 필자 개인의 분석과 의견입니다. 관련 법제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, 최종 입법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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